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부동산매매업 등록 전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7-법령해석소득-0483 [법령해석과-3086] 선고일 2017.10.27

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주택을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취득하였더라도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, 양도의 규모, 횟수, 태양 등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와 사업목적이 있는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.

○신청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

주택구분

취득일

양도일

비고

주택①

2014.05.02

2017.08.01.

주택②

2015.04.15.

2016.08.09.

매매차익 예정신고

주택③

2016.06.22.

2016.08.10.

주택④

2016.08.22.

2016.12.29.

주택⑤

2016.04.29.

재고자산 으로 계상

주택⑥

2016.08.09.

주택⑦

2016.09.30.

주택⑧

2016.11.22.

주택⑨

2017.02.27.

○신청인은 2016.05.01.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함

-상기 주택①, 주택②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하기 전 취득하여 등록 이후 판매한 주택임

2. 질의내용

○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하고 부동산매매업 등록 이후 매도한 주택(아래 사실관계의 주택①, 주택②)이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소득세법 제19조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6.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
12.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.

20.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·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
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【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】

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"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(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. 다만,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(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"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.

○소득세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

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1.토지 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